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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39735
감차명령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별지3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2013. 3.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2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각 감차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별지1, 2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각 감차명령 중 별지3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각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모두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별지3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명령 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 A 주식회사의 별지3 목록 제1, 3항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명령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B 주식회사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명령의 취소청구 부분에 각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서울 금천구 NZ에서,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AS에서 각 101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3. 22.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6. 7. 3.부터 2010. 9. 14.까지 D에게 차량 1대당 일정 임대료를 매월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263회에 걸쳐 원고들의 차량을 임대하고, 원고 A는 같은 방법으로 2007. 3.경부터 2010. 9. 30.까지 F에게 총 233회, 2007. 4.경부터 2010. 9. 30.까지 H에게 총 294회, 2007. 7.경부터 2008. 12. 31.까지 J에게 총 79회에 걸쳐 원고 A의 차량을 임대하여 D와 F, H, J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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