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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85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CCTV 상에도 그러한 행위가 찍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내보이고 버스 문 앞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여성의 말을 듣고 버스를 세우고 직접 버스 문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버스에 설치된 CCTV 화면에도 위 여성이 G에게 말하는 장면과 G이 피고인 쪽으로 가서 확인하는 장면, 경찰관이 온 후 피고인이 바지를 추스르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 바지 지퍼가 나도 모르게 열려 져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위 CCTV에 찍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은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 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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