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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7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4. 04: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소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비운 것을 알고, 같은 날 05:20경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인 E를 불러 마치 그곳이 피고인의 집인데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로 하여금 현관문의 열쇠 손잡이를 탈착시키고 그 구멍으로 얇은 철봉을 집어넣어 디지털 도어락의 풀림 버튼을 눌러서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려던 중, 피해자가 새로 이사를 가려던 집의 현관문 스마트키 1개가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스마트키 1개를 함부로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15: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사진, 스마트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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