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정762 권리행사방해, 주거침입(일부 인정된 죄명 주거침
입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유진(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302호 임차인이다.
1. 주거침입미수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8. 09:00경 C건물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9. 11: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어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기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C건물 소송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주거지를 드나들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어 갔다. 디지털 도어락에 다시 건전지를 넣기만 하면 본래 용법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사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