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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93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9:20 경 전 차인 피해자 C(56 세 )에게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남양주시 D 아파트 301동 514호에 찾아가 위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문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재물 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09:2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301동 514호에서 피해자 C로부터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연락이 오면 밀린 월세를 받아낼 목적으로, 위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인 시가 미상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F’ 호에서 ‘G’ 호로 임의로 변경하여 도어락을 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경 위 아파트의 소유자 H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다가, 2016년 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차 임 2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 중인 위 아파트의 현관문 잠금장치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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