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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052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가구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D에 제주도 서귀포시 E에 있는 연수원에 설치할 제작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 납품 및 설치를 도급주었고, D은 피고에게 이를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주면서, 2015. 8. 10. 원고가 이 사건 가구를 납품ㆍ설치하고 설치 완료(검수완료) 후 2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피고는 그 납품 대금 5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구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구 납품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8.까지 선급금 17,16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추후 협의하며, 2015. 10. 30.까지 잔금 40,84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구 납품계약에 따라 2015. 10. 23.까지 가구를 모두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8. 선급금 17,160,000원, 2015. 9. 25. 중도금 16,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3,5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23,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 지급기일인 2015. 10.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0.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이 사건 가구를 납품하는 대신 1,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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