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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나3109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268,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 및 설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구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 2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D 소재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 중 가구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도급금액을 ‘1억 9,250만 원’으로, 완료 예정일을 ‘2015. 11. 10.’로 각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객실 2, 3, 4층의 A, B타입 객실 30개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9,6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설치일자를 ‘2015. 11. 7.(마감 기준)’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당 공사금액의 3/1000’으로 각 정하여 ‘TV 장 1개, 책상 1개, 미니바 1개, 침대헤드 1개, 협탁 2개, 세면대 하부장 1개, 선반 겸 옷걸이 1개, 금고 하부장 1개(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를 30개 객실에 제작 및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5. 10. 23. 선급금 2,940만 원을 받고, 계약금액의 20%를 중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며, 2015. 12. 31.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C은 2015. 11. 3.경 피고에게 ‘피고가 부실 가구를 제작하고 불법으로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와 사이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도 2015. 11. 16.경 원고에게 ‘기한 미준수, 검수 및 납품 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2015. 11. 18.경 피고에게 ‘피고 직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이 사건 각 물건을 2015. 11. 17.까지 100% 완성하여 대기하고 있으니 책임지고 출고시켜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등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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