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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8나58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 중이던 부산 동래구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싱크대, 신발장, 옷장 등을 공급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납품계약에 따른 가구의 공급 및 설치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냉장고장, 책상 등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추가로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납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4. 28.부터 2017. 8. 12.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가구의 공급 및 설치를 마친 후 피고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추가로 납품할 것을 요청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이 사건 납품계약상 대금 100,000,000원 추가 납품 대금 3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12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6,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137,000원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12,137,000원 = 136,000,000원 - 120,000,000원 937,000원(9mm판 31장, 문짝 6조에 대한 추가대금 및 운임 증액분) - 2,800,000원(미납품된 선반 대금 감액분) - 2,000,000원(부가가치세 보관금 감액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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