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5 2018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F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8. 6. 13. 실시된 제 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H 시의원 선거에서 I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J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 B, C, D, E은 J의 선거 사무원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8. 6. 6. 17:30 경 K 아파트 101동부터 113동에 설치된 우편함 및 게시판, 승강기 내부의 벽면, 각 세대 출입문 틈새 등에 J의 선거용 명함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명함 663매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현장사진), 채 증 사진 (CCTV 사진), 동별 배부 현황, 회수한 명함 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선거 사무원 명단) 및 선거 사무원 명부, 수사보고( 명함 배포 이동 경로) 및 명함 배포 이동 경로 그림, 통화상 세 내역서,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경 피고인 A, B, C, D, E: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