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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7 2016고합1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 시의회 의원으로 2006년 경부터 정당 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C와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16. 4. 13.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출마한 C를 지지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966에 있는 성환 침례 교회 입구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교인들에게 ‘ 천안시 의회 의원입니다.

C 후보자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C의 성명, 사진, 경력, 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 약 60 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회 입구에 설치된 CCTV 녹화 CD

1. 내사보고( 교회 신도 탐문, 명함을 배부 받은 교인 수)

1. 수사보고( 선거 사무 안내 책자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가중 인자] 선거 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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