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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4 2016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에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B 선거구 예비후보였던

C(D 정당) 의 선거 사무원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 인쇄물을 배부 ㆍ 첨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10. 09:41 경 익산시 왕궁면 칠복 동 길 1에 있는 왕궁 농협 왕 남 지점에서, 위 C의 성명, 소속 정당, 사진 등이 기재된 C의 명함 40~50 장을 위 농협을 찾은 손님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곳 커피자판기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명함 증거자료 확인 및 사진촬영 건), 내사보고 (CCTV 녹화 증거자료 첨부 건)

1.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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