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 알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남촌로 84번길 38 남촌풍림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큰방죽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보행자 진행신호에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는 피해자 C(57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28. 17: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모래내로 4번길 앞길을 CU편의점 방면에서 빌라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 방향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