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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244-4 앞 3차로 중 1차로를 큰방죽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이 없어지는 차로감소구간이고 후방에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오면서 정차유도방송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우측으로 차로변경을 한 후 안전한 곳에 차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순찰차량을 무시하고 좌회전 차선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있는 충격완화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1차로로 튕겨 나오면서 같은 1차로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순경 C(2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경찰순찰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구 수산동 24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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