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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28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15,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범죄 1) 피고는 2012. 2. 7.경부터 2014. 4. 8.경까지 사이에 망 B(이하 ‘피해자’라 한다

)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53,490,5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7. 5. 선고를 받기로 예정되자, 피고는 구속 및 중형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서 및 탄원서 작성 등을 종용하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는 2016. 7. 4. 04:10 ~ 06:0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점 옥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채무변제 및 합의서 작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회칼을 등산용 가방에서 꺼내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위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회칼로 수회 찔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심부자창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살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7. 6.경까지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서구국민체육센터와 대전 유성구 F 등지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위 E 옵티마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은 채 운행하다가, 2016. 7. 6. 07: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대학교 I 옆 주차장에서 위 사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마대자루에 넣고 이를 승용차의 뒷좌석에 놓은 다음 위 마대자루 위에 아이스박스용 얼음 및 탈취제 등을 올려놓은 채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놓아둠으로써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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