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휴양소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만년교네거리 쪽에서 휴양소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대전일보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