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18 사건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16 고단 218 사건의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 고단 21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6,200원 상당의 허니 버터 아몬드 과자 1 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6. 03:0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카운터의 열린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현금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7. 18:05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 1 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K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는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10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70] 피고인은 2015. 10. 27. 19:00 ~19 :37 경 대전 유성구 L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5만 원권 주유 상품권과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 차례에 걸쳐 현금 54,000원과 담배, 스마트 폰, 지갑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2016 고단 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1. 압수 조서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