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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 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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