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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노3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청년이고 부친은 뇌출혈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중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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