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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노3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44%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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