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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5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하는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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