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노3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40%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건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80세의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