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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높은 수치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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