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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2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8. 8.경 교제를 시작하여 약 5개월 간 만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결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9. 00:1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아 마지막으로 니 동영상 조심해라, 더럽다, 섹스에 미친년"이라는 내용의 C 다이렉트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파트너로 지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나 아직 동영상 가지고 있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28경 "솔직히 내가 털 민것도 너때문에 한건데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가는건 아니자나 그리고 나 아직 동영상 가지고 있어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돼 "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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