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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18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에 있어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12:08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광주 남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줄 것을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 무섭다.

단둘이 만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D 건물 문을 전부 열어 버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명예,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 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으로 후진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

” 고 말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C 대화 내용 캡 처( 피해자 제출)

1. 현장 사진 [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 불리함을 따지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경찰 출동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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