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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20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1985. 10.생)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해온 사람으로서 2016. 9.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25. 0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반응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지랄하고 있는 널 죽여 버리고 싶다 진짜 불안하지도 않을까 자고 있을 때 뭘 던지거나 죽일지 모르는 걸”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진짜 다 터트리고 찢고 깨부수고 싶다 오늘 그냥 다 끝내고 싶단ㅎ 씨발 진짜 개 같은 인간 위태로운 계속 아슬아슬한 상탠데 어떻게 개 같은 게 씨발 어버이날 맛있는 거 엄마 개씨발 같은 거 다 그냥 죽여 버릴까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단어를 줄여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이냐, 모자라냐, 쓰레기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부터 2019. 7. 17. 01: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와 소통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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