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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합9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15. 12. 23. 경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인천 서구 동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 피를 다 뽑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4. 3. 경 협박 피고인은 2016. 4. 3. 경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119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가만 안 둬” 라는 문자 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 6.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119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증 제 1호)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엄마 아빠 저나 번호 오빠 다 알어. 배신감은 내 상처는 복 수다 감당해. 너 아는 사람 다 전송할 거야. 패 북부터. 언니

집. 지인들” 이라는 문자 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 집에 오면 사진을 지워 준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나체 사진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주면 지워 주겠다.

300만 원을 안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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