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59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 가명)은 2017. 5. 하순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23. 14: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출한 약 3,000만 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끝일 났다, 앞으로 알 거야, 그냥 사실 공개 할 거야, 그동안 있었던 일 D 요가에 난 단지 사실 공개만 할 거야, 니가 요가를 할 수 있으면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과거 노래빠에서 근무한 사실을 피해자의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4. 25. 07: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 다른데 빽업 됐다 있더라 너 밑을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9. 13: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원룸텔 F호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번 주까지 시간 준다, 없으면 경찰서 가서 너랑 성매매로 처음 만난 거부터 기억하지 이체해서 20만 원 보낸 거 동영상까지 유포하고 자수한다. 그럼 난 별 탈 없어. 집행유예나 불기소 처분받아. 하지만 넌 평생 낙인 찍혀서 인터넷에 돌아다닐 거야. 성범죄자는 애들 교육 못 시키는 거 모르지 너한테 감정1도 없어 예전에 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면 진짜 좃된다. 이렇게 되고 싶으면 그냥 무시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