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 가명)은 2017. 5. 하순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23. 14: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출한 약 3,000만 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끝일 났다, 앞으로 알 거야, 그냥 사실 공개 할 거야, 그동안 있었던 일 D 요가에 난 단지 사실 공개만 할 거야, 니가 요가를 할 수 있으면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과거 노래빠에서 근무한 사실을 피해자의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4. 25. 07: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 다른데 빽업 됐다 있더라 너 밑을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9. 13: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원룸텔 F호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번 주까지 시간 준다, 없으면 경찰서 가서 너랑 성매매로 처음 만난 거부터 기억하지 이체해서 20만 원 보낸 거 동영상까지 유포하고 자수한다. 그럼 난 별 탈 없어. 집행유예나 불기소 처분받아. 하지만 넌 평생 낙인 찍혀서 인터넷에 돌아다닐 거야. 성범죄자는 애들 교육 못 시키는 거 모르지 너한테 감정1도 없어 예전에 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면 진짜 좃된다. 이렇게 되고 싶으면 그냥 무시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