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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6 2017고단26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광양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 광양시 E 일대 유흥 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속칭 ‘ 보도 방’ 을 개설하고, F, G 등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7. 31. 02:00 경 광양시 H에 있는 ‘I ’에 위 F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 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접대부들 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2015. 7. 1. 자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7. 1. 18:00 경 광양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K 아파트 207동 503호에서 피해자 F(35 세) 와 피해자 G(32 세) 을 부른 후 피해자 F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보도 방에 출근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4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부터 사타구니까지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3. 2015. 8. 26. 자 폭행 피고인은 2015. 8. 26.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광양시 J에 있는 G의 주거지인 K 아파트 204동 1505호에서 위 2 항과 같이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선풍기가 피해자의 왼쪽 새끼 발가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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