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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146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 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조직된 조직폭력단체인 일명 ‘ 시라 소니 파’ 소속 6 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유흥 주점 밀집지역에서 ‘D’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일대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여자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명의로 된 E 카니발 승용차에 여자 접대부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일대 유흥 주점에 여자 접대부들을 알선하고, 위 업주들 로부터 여자 접대부들이 받은 봉사료 중 (1 명 당 9만원을) 중 일정 금액을 (1 명 당 2만원) 을 알선 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 B 명의 차량), 각 내사보고( 현장 잠복활동),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관련),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별권 1( 피고인 통화 내역), 별권 2(B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내용, 받은 이익,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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