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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6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0:00 ~02 :00 경 사이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35 세, 여)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 에이 씨, 오늘 술 많이 취하네, 아, 씨, 죽겠네

”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2:00 경 위 ‘D ’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자 " 경찰이 뭐하려 왔어,

그냥 꺼져 라 씨 발, 한번 죽어 볼래,

한 주먹도 안되는 것이, 개새끼야, 내하고 한판 붙어 볼까 " 라며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 여기 테이블로 와 바라 씨 발 놈 아, 죽을라고,

내 잡아 가면 니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면서 어깨와 배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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