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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1: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싸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 자지 씨 발 놈 보지’ 등의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욕설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여 같이 가 던 중 F에게 ‘ 이 씨 발 놈 야 이 새끼들 아 너희들 죽었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C 진술서, 계산서, 피해 부위 사진, 근무일지 사본, CCTV 영상 수사보고,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3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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