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00:1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 씨 발 놈들, 다 뒤진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 왜 씨 발 나한 테만 지랄이야, 한번 뒤질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