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5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호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호성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09. 3. 30. 피고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1공구)’를 공사대금 23,718,800,000원, 공사기간 2009. 4. 6.부터 2012. 8.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은 2013.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토공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3. 23. 호성종합건설과, 위 원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724,240,000원, 공사기간 2012. 3. 23.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은 987,58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3. 6. 30.까지로 각 증액 및 연장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호성종합건설은 2012. 3. 23.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하여 발주자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30.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887,37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100,210,000원(987,580,000원 - 887,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하도급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