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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3가합83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피고는 주택건설,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사업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아산시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06. 11. 1.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6. 11. 1.부터 2007.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이하 ‘이 사건 1차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2007. 6. 1. B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을 2006. 11. 1.부터 2007. 11. 3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각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들은 B이 기성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각 하도급 받은 공사의 진행을 중단하였다가, 2008. 3. 3. 위 각 하도급 공사를 다시 진행하면서 B이 향후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인 돈은 각 하수급인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나누어 가지고, 희망하는 하수급인에 한하여 도급인 명의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구분소유 부분을 대물변제 받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일단 2008. 3. 31. B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4,1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06. 11. 1.부터 2008. 5. 31.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B이 이 사건 협의 및 위 계약 변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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