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16. 대한민국으로부터 C 건립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7,428,526,000원, 공사기간 2008. 4. 21.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D 이전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71,000,000원, 공사기간 2008. 11. 24.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이후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은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은 2015. 2. 28.까지로, 계약금액은 585,433,2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E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62,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8.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이후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은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은 2016. 7. 31.까지로, 계약금액은 2,470,602,2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6143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5. 12. 16.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에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