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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6나61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축산물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D, E 및 F(이하 ‘F 외 2인’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주시 G 토지를 임차한 후, 건축주를 위 F 외 2인으로 하여 위 토지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2012. 4. 21. H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I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는 2012. 5. 30. C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6. 20. 피고(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이 피고를 사실상 대리하였다)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년 10월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2. 6. 29.부터 2012. 10. 23.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건축주인 F 외 2인을 대리한 위 I은 2012. 5.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2. 6. 5.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다시 I은 2012. 12. 4.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12. 12. 6. 변경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건물은 2013. 1.경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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