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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9 2014가단429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887,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축산물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D과 E, 그리고 F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주시 G 토지를 임차한 후, 2012. 4. 21. H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I과, 위 토지의 지상에 신축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는 2012. 5. 30. C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6.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2. 6. 29.부터 2012. 10. 23.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5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550,000,000원 - 5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I,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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