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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9.선고 2017노2895 판결
가.관광진흥법위반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다.사기
사건

2017노2895가.관광진흥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3.나.다. C

4.다.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이동원(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VP(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VQ, AVR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고단7053 판결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1)

가) 관광진흥법 위반의 점(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휴를 맺은 숙박시설을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을 뿐 휴양 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관광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사업 등록을 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신규 회원 모집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전화상담원과 영업직원들(이하 '영업사원들'이라 한다)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실제와 부합하거나 단순한 과장광고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기존 회원 업그레이드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영업사원들은 고객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올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3) 대부분의 고객들은 정상적으로 L 회원권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으며, 일부에 불과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주에서 판매한 L회원권 전부가 사기라고 볼 수도 없다.

(4) 설령 전화판매 당시에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이후 영업사원들의 방문상담 및 본사의 '해피콜' 전화통화를 거쳐 최종결제가 진행되는 이상 피해자들은 위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5)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서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에게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광진흥법 위반의 점(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호텔업, 휴양 콘도미 니엄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에 관하여 이를 등록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2조 제3호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같은 금지 및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실제로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해석된다. 이와는 달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 의무가 없으므로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사실상 누구라도 제한 없이 관광숙박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회원 모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자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3)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은 관광사업 중 '호 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L'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위 'L'는 '호텔업, 유향 콘도미니엄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과 유사한 명칭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이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을 영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유사 명칭을 사용한 회원 모집 행위만으로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의 점(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신규 회원 모집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 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영업사원들을 통해 L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추첨을 통해 홍보사절단으로 선정된 고객들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접근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들은 위 회원권의 실제 판매 가격이 1,550만 원인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계약서에도 '입회금 1,550만 원, 연회비 30만 원'이라고 기재해 둔 채 피해자들에게 입회금과 연회비 등을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사실, ③ 그러나 실제로 위 회원권을 1,550만 원에 구매한 고객은 한 명도 없었고, 특별히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들만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1,550만 원 상당의 입회금 등을 면제해 준 것도 아니었던 사실, ④ 이후 피해자들은 입회금 등을 면제받는 대신 시설관리비 내지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298만 원씩을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들의 무료 또는 할인판매에 대한 선호심리에 편승하여 계약체결 전단계에서부터 요구되는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가격 조건에 관한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존 회원 업그레이드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 가) 다수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영업사원들로부터 '기존 리조트 회사가 부도가 나서 L에서 위 회사를 인수 합병하였다, 종전의 회원권은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면제받은 입회비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이하 '허위 내용의 홍보'라고 한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각각의 피해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피해자들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BL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BL 보상등기 판매에 따른 회원주의 요망'3), 각 내용증명서 사본4), 녹취록5), 'BL 보증금 반환 피해자'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각 글6), 'AVS 피해자모임'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각 글7),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BM 대표 AVJ와의 전화통화 내용8) 등과 부합한다. ② 위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상호간에 모순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L 회원권 구매계약을 철회하여 특별히 피고인들을 모함할 이유도 없는 바, 달리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위 피해자들은 불과 1~2년 전 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 또는 재구매한 다른 리조트 회원권을 사용 중이던 고객들이었다.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홍보가 아니라면, 시설확충 내지 서비스 향상,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펜션 지분 일부의 등기이전 등의 이유만으로 굳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면서 매년 새로운 회원권을 구매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영업사원들이 허위 내용의 홍보를 하여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 및 ㈜시의 대표이사로서 L 회원 모집,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수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직원 관리 및 각종 계약 건과 자금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의 영업부장으로서 영업사원 관리 및 신규영업사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의 상담실장으로서 상담실 직원관리 및 직원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영업사원들이 고객들을 기망하여 회원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들은 영업금지항목을 위반한 영업사원들에게 소정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페널티 내용에 관한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① 피고인들이 제출한 '영업사원 민원발생 패널티 적용내역'은 대부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내역일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영업사원 명단과도 상이한 점, Ⓒ 해당 영업사원의 카드결제 승인 요청을 5일 동안 받아주지 않는 조치는 페널티로서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² 고객들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철회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10~2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도록 하거나 수당 일부를 차감하는 조치 역시 영업사원들이 나머지 수당만이라도 받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홍보를 계속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페널티로서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영업사원들 중 누구도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설령 위와 같은 페널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계속하여 허위 내용의 홍보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페널티가 효과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다는 별다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위 영업사원들은 고객들의 내용 증명이 회사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영업부에서 근무하며 L 회원권을 판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한편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영업사원 위탁판매대리인계약서 9)는 ① 모두 계약체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① 위 계약서 상 영업금지항목은 이례적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모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의심되는 것들로서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았던 내용들인 점 10), C U11), AP12), AS13), AT14), AW15) 등은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온 피고인들은 위 계약서 중 일부에 대하여 2013. 10. 21.경 비로소 작성, 제출받았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④ AVU, AVV, AJ, AW, AT, AS, AU, U, AVW, AV, AL, AP, AK, BG, AVX, AVY, AVZ 등 다수의 영업사원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허위홍보를 하면서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여 왔다. 한편 위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경력이 오래되거나 이전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일해 온 직원들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특별히 기존 회원 업그레이드 관련 업무에 투입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허위 내용의 홍보는 일부 영업사원들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영업사원들에게 단기간에 실적을 올린 후 수당만을 지급받고 퇴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인 A은 2011년에는 AWA라는 상품명으로, 2012년에는 AWB, AE라는 상품명으로, 2013년에는 L라는 상품명으로 각 회원권을 판매하였다. 단순히 시설확충 및 서비스 향상으로 인한 업그레이드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처럼 매년 리조트 상품명을 다르게 하여 회원을 모집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다른 회사를 인수·합 병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새로운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려는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6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이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허위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I은 리조트 회원권 판매대금 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계속하여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목으로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사업의 유지가 불가능하였던 점, Ⓒ 위 회사는 적립된 수익금이 거의 없어 회원권 사용기간 만료 시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환급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 Ⓒ 허위 내용의 홍보를 통해 L 회원권을 구매한 모든 회원들이 계약을 취소,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영업사원들이 허위 내용의 홍보를 해서라도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을 방임하거나 조장하였을 동기가 충분하다. 실제로 여러 카드회사들이 피해자들의 잦은 결제취소 및 계약철회 요청으로 인해 과의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조치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등 불법적이고 우회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였을 뿐이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기망행위 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및 판매행위 전부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 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을 L 회원권 구매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착오에 빠뜨린 점, ② 영업사원들의 방문상담 또는 '해피콜' 전화통화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착오를 제거하여 주는 경우란 생각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완성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녹취록의 기재 역시 이에 부합한다), 증거로 제출된 해피콜 전화 통화 매뉴얼16)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착오를 시정할 만한 질문이다. 확인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따라서 위 착오는 영업사원들의 방문상담 및 '해피콜' 전화통화로 제거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이처럼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L 회원권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들에게 298만 원을 지불하였던 점, ④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은 때에 곧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결제취소 또는 환불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모두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행한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의 직원들이 상급자인 피고인들의 명시적·묵시적 지시 또는 방임 하에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사기 범행의 개별 실행행위자가 누구인지, 피해자들에게 사기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주관적 인식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원심 판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통 정상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438,920,000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C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도 함께 저질렀고, 이는 신용카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을 일부 영업사원들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며 직원들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결제취소 또는 환불 요청에 나름대로 성실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리조트 회원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피해액에 비하여 실제 손해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숙박업소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개별 정상 및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직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한 정황이 보인다. 다만, 1996년경 항명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개별 정상 및 앞서 본 공통 정상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6년경 항명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별 정상 및 앞서 본 공통 정상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별 정상 및 앞서 본 공통 정상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개별 정상 및 앞서 본 공통 정상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

주석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7. 12. 6.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피고인 A, B, C의

각 단독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ATZ(수사기록 484쪽), AY(수사기록 500쪽), BD(수사기록 640쪽, 664쪽), ATK(수사기록 685쪽), BE(수사기록 692쪽), AKR(수

사기록 2050쪽), AKC 수사기록 2050쪽), AGM 수사기록 2052쪽), AIM 수사기록 2056쪽), AUF(수사기록 2059쪽), ALM(수사기

록 2068쪽), AFW(수사기록 2090쪽), AHA의 처(수사기록 2066쪽), AKD(수사기록 2189쪽), AK(수사기록 2272쪽), AQJ(수사

기록 2272쪽), ARB(수사기록 2273쪽), AVT(수사기록 2277쪽), AKE(수사기록 2315쪽), AIO(수사기록 2316쪽), AJY(수사기록

2317쪽), AJE(수사기록 2319쪽), AIY(수사기록 2330쪽), AII(수사기록 2343쪽), AEL(수사기록 2392쪽), ADY(수사기록 2393

쪽), AUS(수사기록 3440쪽), AUU(수사기록 3450쪽) 등

3) 수사기록 16쪽

4) 수사기록 3800쪽 이하

5) 수사기록 3510쪽 이하

6) 수사기록 702쪽 이하

7) 수사기록 1200쪽 이하

8) 수사기록 3535쪽 이하

9) 수사기록 1013쪽 이하

10) 당첨, 선정, 경품 영업, 카드사 및 통신사 등을 사칭하여 영업하는 행위, 기존 가입 고객에게 기존 상품 이용 불가라는 거짓

을 유포하여 판매하는 행위, 타회사와 합병 및 타 콘도 체인망 이용가능 등의 허위내용을 유포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11) 수사기록 2259쪽

12) 수사기록 2276쪽

13) 수사기록 2314쪽

14) 수사기록 2330쪽

15) 수사기록 2506쪽

16) 수사기록 66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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