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 )I 및 ( 주 )J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 주 )I 의 관리 부장이고, 피고인 C는 ( 주 )I 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D은 ( 주 )I 의 상담실장이다.
1. 관광 진흥법위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관광 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휴양 콘도미니엄 업, 호텔 업 또는 제 2 종 종합 휴양 업) 을 등록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 관광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위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주 )I, ( 주 )J 가 위와 같은 관광사업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2012. 12. 13. 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서울 마포구 K 빌딩 2 층에 있는 ( 주 )I 사무실에서, 관광 숙박, 이용시설에 대한 회원을 모집 하면서 회원권의 명칭으로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인 ‘L’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1,155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의 각 단독 범행)
가.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주 )I 및 ( 주 )J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각 개설하였으나, L 회원권을 신용카드로 판매한 후 승인을 취소하는 비율이 높아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직권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L 회원을 계속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 주 )I 사무실에서, ( 주 )I 의 관리부 장인 B으로 하여금 “M” 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