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3. 23:4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방 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래방 룸 내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소파 등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깨뜨려, 천으로 된 소파에 유리 파편이 박히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 23:40 경 위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H에게 ‘ 니가 경찰이면 다가.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과 손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맥주병을 H이 있는 바닥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 23:55 경 위 노래방 입구에서, H이 일행인 A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양팔을 벌리며 막아서고, ‘ 나를 체포 해라.
못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과 H의 몸을 밀치고 손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내용 확인, 영상 CD, 현장 사진)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