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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6고단2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2:45 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술에 취해 불만을 표시하며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씹고 있던 껌을 노상에 뱉었 다. 이에 경위 C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 대상임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그게 뭔 데요 " 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순경 D에게 " 형이 좆 만한 거 같애 , 너는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터는 척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D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및 기초질서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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