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 E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욕을 하고 물건을 발로 차며 동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와 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F 아파트 정문 쪽 G 편의점에서 아저씨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화성 동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와 J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위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I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어. "라고 소리치며 손과 몸으로 동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신분증 확인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경찰관들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 발작,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