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3.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7. 16: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남, 7세) 및 그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닌텐도게임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서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3.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15:50경 위 D공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닌텐도 게임을 하고 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에 비둘기 똥이 묻었으니 화장실에서 닦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서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중등도 수준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남자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가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