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16:30경 울산 동구 D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C(여, 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과자를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C의 양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안아 올려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양 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뺨에 수 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3. 10. 26.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16:50경 울산 동구 D 앞길에서, 쌍둥이 동생인 위 1항 기재 C을 찾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안아 올려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0.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6. 17:00경 위 가항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F슈퍼’로 가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사준 뒤,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양 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뺨에 수 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