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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6 2013고합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경 구미시 C로 이사를 가면서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D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시간 동안 동생 2명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가면서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친구인 피해자 E(여, 12세)를 데리고 자주 놀러와 피해자들과 놀아주던 중 가위바위보를 하여 제일 먼저 진 사람이 바닥에 눕고, 가위바위보의 승패 결과에 따라 순위가 낮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바닥에 누운 사람 위에 엎어지는 속칭 ‘햄버거 게임’을 하던 중 햄버거 게임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고 햄버거 게임을 하자고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사람이 바닥에 눕고 그 위에 순서대로 눕는 햄버거 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하여 피해자들을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 E의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고 피해자 E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끼운 후 피해자 E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추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다리 사이에 성기를 끼운 후 피해자 D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벼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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