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7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구로구 소재 공소 외 B의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갚겠고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돌려막기를 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 검찰은 공소장에서 편취금을 순번 1번 3,000만 원, 순번 2번 4,000만 원, 순번 2,500만 원, 순번 4번 3,800만 원(이를 합하면 1억 3,3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 그 편취금 합계액란에는 1억 3,8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순번 1, 2,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빌리기로 한 후 선이자를 공제한 9,500만 원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선이자 5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편취액이라고 보야야 한다는 입장이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후 실제로 교부받은 9억 5,000만 원이 편취액이라고 보야야 한다.

따라서 순번 1, 2, 3번 편취액 합계액 9억 5,000만 원 및 순번 4번 편취금 합계액 1억 3,300만 원이 전체 편취금액이다.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