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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고단2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대표 G가 발행하고 피고인이 배서한 하나은행 당좌수표 1억 5,000만 원 권 1매와 약속어음 액면금 1억 3,300만 원권 1매(어음번호 : H)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를 하도록 하겠고, 위 수표 및 어음은 결제일에 반드시 결제되는 것이니 만약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수표 및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달 안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G 발행의 수표 및 어음은 피고인의 그 전에 G로부터 빌려 사용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재차 빌린 것이어서 그 결제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750만 원을 제외한 1억 4,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은 E,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당좌수표, 약속어음, 수시 입출식 거래내역(이상 증거기록 순번 2), 국민은행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G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할인비용을 제외한 1억 3,500만 원을 모두 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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