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300만 원과

가. 그 중 4,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2018.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D연립의 건축주 중 1인인 E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연립의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수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5. 피고로부터, D연립 F호의 이사비용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① 2016. 7.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4,4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그가 관리하는 E의 통장에서 피고의 딸 G의 계좌로 4,4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② 2016. 7.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위 G의 계좌로 2개월분 선이자 600만 원(월 3%)을 공제하고, 2016. 7. 22. 7,000만 원, 2016. 8. 1. 2,400만 원 등 합계 9,4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8호증, 을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당사자 사이의 약정원금은 합계 1억 4,400만 원이나,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1억 3,800만 원만을 원금으로 구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 중 4,4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부터 연 5%, 7,000만 원, 2,400만 원에 대하여는 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약정이율(연 3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00만 원은 실제로 F호의 이사비로 지급되고 원고가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을 공제한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6. 7. 6.자 4,400만 원은 피고가 차용한 금액이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