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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47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① 피고는 2015년경부터 2016. 4.경까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다가 2016. 6. 30. 원고에게 ‘대부 남은 잔액 3,800만 원’은 한달반 이내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물품대금 등 합계 1억 3,300만 원은 2016. 12.말까지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피고는 위 차용증이 원고의 모친, 오빠 등으로부터 강박당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작성해준 사실, ②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3,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와 ‘1억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17가단201821 대여금 청구의 소를 각각 제기한 사실, ③ 이 법원 2017가단201821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3. 27.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 피고 모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7. 4. 19.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후인 2016. 7. 1.부터 2016. 7.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2,032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800만 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하여 변제한 2,03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6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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