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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36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조현 병 및 경도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6. 23:0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D(56 세 )에게 5,000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걷어 차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실 내출혈 등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7. 1. 4. 17:57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현장사진 첨부, 담당의사 소견 관련)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카카오 톡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2세 때부터 조현 병, 피해 망상 등으로 수차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약물치료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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